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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저작권 소송을 막아준다는 그 조항 — 개인 요금제에는 없습니다 본문

"AI 회사가 소송을 막아준다"
— 어느 요금제 이야기인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방어 조항은 상용 약관에 있습니다. 개인 요금제가 따르는 소비자 약관에는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엔 내가 회사를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을 납품하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혹시 나중에 누가 저작권 문제를 걸면?" 그럴 때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AI 회사들이 그런 소송을 대신 막아준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요금제에,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가 빠져 있으면 그 말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관 두 종류를 나란히 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고, 프리랜서에게는 특히 그랬습니다.
📌 30초 요약
- 방어 조항은 상용 약관 K.1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paid use"로 한정됩니다.
- 소비자 약관에는 회사가 나를 방어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열어서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 대신 반대 방향 조항은 있습니다. 소비자 약관 원문 — "YOU AGREE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ANTHROPIC PARTIES…"
- 방어 조항이 있는 쪽에도 제외 사유가 여섯 개(K.3) 붙어 있습니다.
- 그중 셋에 프리랜서 작업은 거의 항상 걸립니다 — 결과물을 고치고, 다른 도구와 섞고, 클라이언트 자료를 넣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 대비는 계약서 쪽입니다. 빼달라고 해야 할 한 줄과, 넣어두면 좋은 세 줄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열었나
📂 2026년 8월 12일에 직접 읽은 문서
- Anthropic 상용 이용약관 — K항(면책·방어), D.3항(결과물 책임)
- Anthropic 소비자 이용약관 — 면책 관련 전체
🚫 확인하지 못한 것
- OpenAI 약관 — HTTP 403. 해당 회사 조항은 이 글에 없습니다.
- 구글·기타 도구의 면책 조항 —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없더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글은 한 회사의 두 약관을 비교한 글입니다. 다른 도구가 같을 거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쓰는 도구에서 같은 자리를 찾는 법을 ⑥번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 글에서 제일 오래 쓸모 있는 부분이 거기입니다.
① 방어 조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용 약관 K.1항입니다. 회사가 고객을 방어하고 배상하겠다는 조항입니다.
"third-party claim, suit, or proceeding alleging that Customer's paid use of the Services…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or Outputs generated through such authorized use violates any third-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좋은 조항입니다. 실제로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짚어야 합니다.
| 원문의 단서 | 무슨 뜻인가 |
|---|---|
| paid use | 유료 사용이어야 합니다. 무료로 뽑은 결과물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in accordance with these Terms | 약관을 지킨 사용이어야 합니다. 이용 정책 위반이 섞이면 조건이 무너집니다. |
| Customer | 상용 약관의 '고객'입니다. 이게 다음 장의 핵심입니다. |
② 개인 요금제 약관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대부분은 개인 요금제를 씁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문서가 소비자 약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열고 "indemnify", "defend", "hold harmless" 세 단어를 찾았습니다.
🔍 찾은 결과
회사가 사용자를 방어한다는 조항 — 없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제3자 지식재산권 주장을 회사가 막아준다는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 방향은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를 면책한다는 조항입니다.
"YOU AGREE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ANTHROPIC PARTIES FROM AND AGAINST ANY…"
※ 말줄임(…)은 제가 생략한 것입니다. 뒤에 적용 범위가 길게 이어집니다 — 약관 위반, 서비스 이용, 피드백, 서비스로 만든 결과물, 법령 위반 등. 정확한 범위는 원문을 직접 보세요.
"없다"의 뜻을 좁혀둡니다. 제가 확인한 건 그 문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도 계약이나 다른 문서에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 요금제를 결제하면서 동의하는 문서는 이것이고,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AI 회사가 막아준대"라는 말을 듣고 개인 Pro 요금제로 상업 납품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조항은 지금 내게 적용되는 문서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금제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비를 다른 데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데가 ⑤번의 계약서입니다.
③ 있는 쪽에도 제외 사유가 여섯 개입니다
상용 약관을 쓰는 분들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K.3항이 방어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원문 표현과 함께, 프리랜서 작업에 실제로 걸리는지를 옆에 적었습니다.
| 제외 사유 (원문) | 프리랜서 작업에서 |
|---|---|
| 고객이 결과물을 수정한 경우 Modifications Customer makes to Services/Outputs |
거의 항상 해당. AI 초안을 그대로 납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 다른 기술과 결합한 경우 Combining Services/Outputs with non-Anthropic technology |
자주 해당. 다른 AI 도구·에디터·소재를 섞으면 여기입니다. |
| 고객이 제공한 입력·데이터 Inputs or other data provided by Customer |
자주 해당. 클라이언트 자료를 넣어 작업하면 여기입니다. |
|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알고도 썼다면 방어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조항입니다. |
| 결과물에 담긴 특허 발명의 실시 | 특허 쪽은 이 방어에서 빠집니다. |
| 상거래에서의 상표 침해 | 로고·브랜드명 작업이라면 특히 봐두세요. |
🧩 위 세 줄을 겹쳐 읽으면
프리랜서의 일반적인 작업 흐름은 "클라이언트 자료를 넣고 → 결과물을 고치고 → 다른 도구와 섞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각각 제외 사유입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들이 어디까지를 "수정"과 "결합"으로 보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탈자 하나 고친 것도 수정인지, 실질적 개변만 수정인지 — 약관에 정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방어 조항이 있으니 됐다"고 넘어갈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까지입니다.
④ 화살표는 양방향입니다
상용 약관 K.2항에는 고객이 회사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은 "Customer's or its Users' (a) Inputs or other data provided by Customer, or (b) use of the Services in violation of the Usage Policy."
즉 내가 넣은 자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방향이 반대로 흐릅니다. 클라이언트가 준 자료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넣는 게 왜 위험한지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넣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AI에 개인정보 넣기 전 확인할 6곳에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에 대한 책임은 D.3항이 명확히 사용자에게 둡니다.
"It is Customer's responsibility to evaluate whether Outputs are appropriate for Customer's use case…before using or sharing Outputs."
⑤ 그래서 계약서에 — 뺄 한 줄, 넣을 세 줄
약관에서 방어를 못 받는다면, 남는 대비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빼달라고 해야 할 한 줄
"수급인은 납품물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이 문장은 무제한 보증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AI 회사조차 여섯 개나 제외해두는 위험을, 개인이 한도 없이 떠안겠다는 뜻이 됩니다. 흔한 문구라 그냥 넘기기 쉬운데, 여기서 잠깐 멈추는 게 맞습니다.
✅ 대신 넣자고 제안할 세 줄
1. 사용 범위를 미리 적어둡니다
"수급인은 작업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자료 조사·초안 작성·교정으로 한다."
범위를 좁혀 적으면 "AI 쓴 거 아니냐"는 나중의 시비가 사실 확인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앞선 글에서 본 이용 정책의 "허락 또는 표기" 조건도 이 한 줄로 충족됩니다.
2. 보증의 범위를 아는 것까지로 한정합니다
"수급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어떠한 침해도 없음"에서 "고의·과실이 없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 단어 차이인데 떠안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제공받은 자료의 권리는 제공한 쪽에 둡니다
"도급인이 제공한 자료의 권리 처리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하며, 해당 자료에서 비롯된 분쟁에 대해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④번에서 본 "내가 넣은 입력 자료는 내 책임" 구조를 한 단계 밀어내는 조항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준 이미지·문서·데이터가 사실 남의 것이었던 경우, 이 한 줄이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 이 문안을 쓰실 때
위 세 줄은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초안이지 완성된 계약 조항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실제 문구는 계약의 성격·금액·업계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건이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이 글의 쓸모는 "무엇을 협의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지"까지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조항을 더 넓게 정리한 것은 AI 도구 계약, 서명 전에 볼 6개 조항에, 납품 시 표기·고지 문제는 AI 결과물의 소유권과 표기 의무에 있습니다.
⑥ 내가 쓰는 도구는 어떤지 5분 안에 확인하기
이 글은 한 회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도구는 직접 보셔야 하고,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3단계 확인
- 내 요금제가 어느 약관을 따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용과 상용/기업용은 문서가 다릅니다. 이걸 안 하고 조항만 찾으면 남의 문서를 읽게 됩니다.
- 그 문서에서
indemnif를 찾으세요. indemnify / indemnity / indemnification이 한 번에 걸립니다. -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we will defend you"인지 "you agree to indemnify us"인지. 둘 다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하나만 있으면 대개 후자입니다.
방어 조항을 찾았다면 바로 아래 단락을 꼭 이어 읽으세요. 제외 사유는 거의 항상 방어 조항 직후에 붙습니다. 조항 하나만 읽고 덮으면 이 글의 ③번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paid 나 Enterprise 같은 적용 대상 한정 표현이 문장 안에 있는지도 보세요.
🙏 이 글의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항의 해석·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 회사의 두 약관을 비교한 글입니다. 다른 도구의 면책 조항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OpenAI는 403으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 "수정"과 "결합"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정의가 없고, 제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제안 문안 세 줄은 협의용 초안입니다. 완성된 계약 조항이 아니며 변호사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대문자 인용문의 말줄임(…)은 제가 생략한 것이며, 생략된 부분에 적용 범위가 이어집니다.
-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약관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제휴·협찬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그럼 상용/기업 요금제로 올려야 하나요?
요금제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③번에서 본 제외 사유 셋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방어 조항은 "있으면 좋은 것"이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시는 걸 권합니다 — 먼저 계약서를 정리하고, 그다음 요금제를 볼 일이 있으면 보세요. 계약서 쪽이 돈도 덜 들고 효과도 큽니다.
Q. 클라이언트가 계약서 수정을 안 받아주면요?
전부 관철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두세요. 셋 중 하나만 고른다면 3번(제공 자료의 권리는 제공자 책임)을 권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료에서 오는 위험이라 가장 부당하고, 논리가 명확해서 대체로 설득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자료를 받을 때 "권리 처리가 된 자료인지" 메일로 한 번 물어두세요. 답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Q. 실제로 이런 소송이 프리랜서에게 오나요?
모릅니다. 빈도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비의 비용이 거의 0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 줄 넣자고 제안하는 데 드는 건 메일 한 통입니다. 확률이 낮아도 비용이 0에 가까우면 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흔한 건 소송이 아니라 납품 후 클라이언트와의 다툼인데, 위 세 줄은 그쪽에 훨씬 자주 쓰입니다.
🔄 다른 회사에는 더 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결론은 "방어 조항이 개인 요금제엔 없고, 있는 쪽에도 제외 사유가 여섯 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문서에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결과가 달랐습니다.
- 원문 — "If a third party sues a commercial customer for copyright infringement… we'll defend the customer and pay the amount of any adverse judgments or settlements…"
- 단, 조건이 같은 문장 안에 붙어 있습니다 — "as long as the customer used the guardrails and content filters we have built into our products."
- 즉 검토서에는 "저작권 방어 약속 있음"이 아니라 "가드레일·필터 사용을 전제로 한 저작권 방어 약속 있음"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강점이 다른 칸에 있습니다. 세 회사를 같은 네 칸으로 비교한 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회사의 저작권 방어 항목은 그때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없다"가 아니라 "안 봤다"입니다.
✨ 한 줄로
"AI 회사가 막아준다"는 말에는 어느 요금제인지, 무엇이 빠지는지가 없습니다. 개인 요금제 약관에는 그 조항이 없었고, 있는 쪽에도 제외 사유가 여섯 개입니다. 약관을 고칠 수는 없지만 계약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세요.
🗺️ 이어서 보면 좋은 글
AI에 드는 돈과 조건을 순서대로 보시려면 AI 도입 비용 전체 지도를 참고하세요.
- AI 결과물의 소유권과 표기 의무 — 납품 직전에 볼 것
- 계약, 서명 전에 볼 6개 조항 — 벤더 약관 쪽
- 견적을 시간으로 쓰고 있다면 — 단가를 다시 짤 때
- 개인정보 넣기 전 확인할 6곳 — 클라이언트 자료를 넣기 전에
출처 및 확인 시점 — 2026년 8월 12일 확인.
✅ 직접 읽은 문서: Anthropic 상용 이용약관(K.1·K.2·K.3·D.3항), Anthropic 소비자 이용약관(면책 관련 전체).
⚠️ 열었으나 해당 조항이 없던 문서: 소비자 이용약관 — 회사가 사용자를 방어한다는 지식재산권 면책 조항 없음. 이는 그 문서에 없다는 뜻이며, 별도 계약 등 다른 경로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하지 않은 것: OpenAI 약관(HTTP 403으로 접근 불가), 구글 및 기타 도구의 면책 조항(이번에 열지 않음). 해당 회사 조항은 본문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영문 인용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말줄임(…)은 필자가 생략한 부분입니다. 한국어 설명과 제안 문안은 필자의 해석·초안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 검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적용 여부, "수정"·"결합"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예고 없이 바뀌므로 실제 계약 전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휴나 협찬 관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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