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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결과물, 납품해도 되나 — 약관 원문에서 확인한 소유권과 표기 의무 본문

"결과물은 당신 겁니다"
— 그 문장에 두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약관 원문은 "우리가 가진 권리를, 있다면, 당신에게 넘긴다"입니다. 그리고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서에, 표기 없이 제출하지 말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외주 작업에 AI를 쓰는 일이 이제 흔합니다. 초안을 뽑거나, 코드를 짜거나, 이미지를 만들거나요. 그러다 문득 걸립니다. "이거 그냥 납품해도 되나? 저작권은 누구 건가? 클라이언트한테 말해야 하나?"
검색하면 대개 저작권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먼저 걸리는 건 저작권법이 아니라 내가 이미 동의한 약관입니다. 그래서 약관 원문을 열었습니다. 소유권 조항 하나,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이용 정책 하나. 둘을 같이 봐야 답이 나옵니다.
📌 30초 요약
- 소유권은 넘겨줍니다. 원문 — "we assign to you all of our right, title, and interest—if any—in Outputs." 다만 "if any(있다면)"가 붙어 있습니다.
- 넘겨준다는 것과 법이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는 자기가 가진 것만 넘길 수 있습니다.
- 소유권과 별개로, 이용 정책에 표기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 "Plagiarize or submit AI-assisted work without proper permission or attribution"이 금지 항목입니다.
-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놓는 것도 금지입니다 — "Impersonate a human by presenting results as human-generated".
- 고위험 분야는 공개가 의무입니다. 법률·의료·보험·금융·채용·주거·학업 평가·저널리즘.
- 구글의 생성형 AI 추가약관에는 소유권 조항이 없었습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열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먼저, 열린 문서와 열리지 않은 문서
📂 2026년 8월 12일에 직접 읽은 문서
- Anthropic 소비자 이용약관 — 4항(결과물 관련)
- Anthropic 이용 정책(Usage Policy) — 금지 행위 및 공개 의무
- Google 생성형 AI 추가 이용약관 — 읽었으나 소유권 조항이 없었습니다
🚫 열지 못한 문서
- 미국 저작권청 등록 지침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2023년 3월 16일) — PDF가 판독 불가능한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문서가 존재하고 발행일이 그날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같은 지침의 관보(Federal Register) 웹 판본 — 자동 접근 차단으로 리다이렉트됐습니다.
- OpenAI 약관 — HTTP 403.
- 한국 저작권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조문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원문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저작권법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침의 내용도, 한국 법 조문도 한 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못한 문서를 요약본으로 대신하면 그 순간 이 글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대신 제가 실제로 읽은 약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쪽이 먼저 작동합니다.
① 소유권 조항 — 'if any' 두 단어의 무게
소비자 약관 4항입니다. 결과물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긴다는 문장입니다.
"Subject to your compliance with our Terms, we assign to you all of our right, title, and interest—if any—in Outputs."
좋은 조항입니다. 회사가 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상업적 이용을 막는 문구도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 가운데 "if any"가 끼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입니다.
🔑 이 두 단어가 뜻하는 것
양도는 자기가 가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애초에 권리가 없다면, 넘겨받는 것도 없습니다. 즉 이 조항은 "우리는 안 가져간다"는 약속이지, "당신에게 저작권이 생긴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관에 내 거라고 적혀 있으니 저작권 문제는 끝"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약관은 회사와 나 사이의 약속이고, 저작권은 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 별개 제도가 뭐라고 하는지는 ⑤번에서 다룹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글은 거기에 답하지 않습니다.
같은 4항에는 책임 소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You should not rely on any Outputs or Actions without independently confirming their accuracy."
"You are responsible for all Inputs you submit to our Services and all Actions."
납품 관점에서 이 두 줄은 분명합니다. 결과물이 틀려서 생긴 문제는 납품한 사람 몫입니다. "AI가 그렇게 썼다"는 약관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② 진짜 실무 이슈는 여기 있습니다 — 이용 정책
소유권 조항만 보고 안심하기 쉬운데, 이용 정책은 별도 문서이고 거기에 납품과 직결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지 행위 목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lagiarize or submit AI-assisted work without proper permission or attribution"
"Impersonate a human by presenting results as human-generated, or using results in a manner intended to convince a natural person that they are communicating with a natural person when they are not"
첫 줄을 그대로 읽으면 "AI 도움을 받은 작업물을 적절한 허락이나 표기 없이 제출하는 것"이 금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줄은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시하는 것을 막습니다.
⚖️ 다만 여기서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항은 "proper permission or attribution", 즉 허락 또는 표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클라이언트가 AI 사용을 이미 알고 동의했다면 그것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읽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납품물에 AI 사용 문구를 박아야 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둘 중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르고, 표기도 없고, 물어봤을 때 얼버무렸다면 — 그건 약관이 금지 항목으로 적어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에 가기 전에 계약 해지와 평판으로 먼저 돌아옵니다.
③ 이 분야에서 일한다면 공개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용 정책은 특정 분야를 고위험 용도로 따로 묶고, 그 경우 AI를 써서 조언·결정·추천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 정책이 지목한 분야 | 프리랜서 작업으로 바꿔 보면 |
|---|---|
| 법률 · 금융 · 보험 | 계약서 검토 대행, 투자·보험 콘텐츠 작성 |
| 의료 · 건강 | 병의원 블로그, 건강 정보 콘텐츠 |
| 채용 · 주거 | 이력서·공고 작성 대행, 부동산 상담 콘텐츠 |
| 학업 평가 · 저널리즘 | 기사·기고 대필, 과제·논문 관련 작업 |
덧붙여,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을 만들어 납품한다면 정책은 "대화 세션이 시작될 때마다 최소 한 번" AI임을 알리라고 요구합니다. 챗봇 외주를 받는다면 이건 견적 항목으로 넣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나중에 붙이면 UI를 다시 만져야 하니까요.
④ 구글 약관에는 소유권 조항이 없었습니다
한 회사 약관만 보면 일반화가 되니 구글의 생성형 AI 추가 이용약관도 열었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적습니다.
🔍 읽었는데 없었던 것
이 문서는 사용 제한, 연령 요건, 안전 기능, 정확성 면책을 다룹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누가 소유하는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조항이 이 문서에는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회사들은 소유권을 기본 서비스 약관 쪽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딱 하나 — "생성형 AI 추가약관만 읽고 소유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가약관 하나 읽고 안심하지 마세요.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⑤ 저작권은요? — 이 글이 답하지 않는 이유
가장 궁금하실 질문일 텐데,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3년 3월 16일에 AI 생성물이 포함된 저작물의 등록 지침을 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문서 이름도, 발행 기관도,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PDF가 판독 불가능한 형태로 내려왔고, 같은 지침의 관보 웹 판본은 자동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조문 본문을 스크립트로 그리는 구조라, 제 쪽에서는 원문 문장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검색하면 저 지침의 요약본이 잔뜩 나옵니다. 옮겨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법 관련 문서는 한 문장 안의 단서절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종류라, 남의 요약을 인용하면 그 요약자의 해석을 제 글에 심는 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 등록 지침은 미국 제도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결론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저는 한국 법 조문도 못 읽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보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편이 실제로 더 쓸모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건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건이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이 글의 정직한 답입니다.
⑥ 그래서 납품 전에 실제로 할 일
법 해석 없이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 발주서·계약서에서 세 단어 찾기
AI/인공지능/생성— 사용 금지·사전 승인 조항이 이미 들어 있는 계약이 늘고 있습니다.저작권/권리 귀속— "납품물의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한다"류 문구가 있으면, 내가 넘길 수 없는 권리까지 넘기기로 약속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보증/면책—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는 조항의 책임자는 나입니다.
✅ 2단계 — 먼저 물어보기 (문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작업 과정에서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초안 작성과 검토에 씁니다. 혹시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으신지, 또는 납품물에 표기가 필요하신지 미리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앞서 본 "허락 또는 표기"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먼저 밝히면 협의 사항이 되고 나중에 들키면 사고가 됩니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AI 사용 자체보다 몰랐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 3단계 — 기록을 남기기
어느 부분에 AI를 썼고 어디를 직접 손봤는지 간단히라도 적어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기여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 기억으로 재구성하는 것보다 작업 당시의 메모가 훨씬 강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작업 일지 한 줄이면 됩니다.
계약서 조항을 더 넓게 보고 싶으시면 AI 도구 계약, 서명 전에 볼 6개 조항에 벤더 약관 원문을 조항 번호까지 붙여 정리해뒀습니다. 견적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면 AI로 빨라졌는데 수입이 줄었다면 쪽이 맞습니다.
⑦ 다른 도구는 어떤지 직접 확인하는 법
쓰시는 도구가 이 글에 안 나왔다면 직접 보셔야 합니다. 문서가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은 약관에, 표기·공개 의무는 이용 정책에 있습니다.
🔍 검색어 다섯 개
Output/assign— 소유권 조항이 있는 자리. "if any" 같은 단서가 붙었는지까지 보세요.attribution/disclose— 표기·공개 의무commercial— 상업적 이용을 무료 요금제에서만 막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쪽에 특히 있습니다.indemnif— 분쟁이 났을 때 회사가 방어해주는지. 유료 기업 요금제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exclusive/unique— 같은 결과물이 남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고지가 있는지
🙏 이 글의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작권 귀속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 저작권청 지침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 이름·발행 기관·발행일까지만 확인했고 본문은 읽지 못했습니다.
- 한국 저작권법 조문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 OpenAI 약관은 403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해당 회사 조항은 이 글에 없습니다.
- 주로 한 회사의 약관·정책입니다. 구글은 비교를 위해 한 문서만 확인했고, 그 문서에 소유권 조항이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 범위입니다. 다른 도구는 ⑦번 방법으로 직접 보세요.
-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약관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제휴·협찬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초안만 AI로 뽑고 제가 다 고쳤는데도 밝혀야 하나요?
정책 문구는 "AI-assisted work"라고만 되어 있고 비율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 이상이면"이라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말하는 게 항상 쌉니다. ⑥번 2단계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Q. 클라이언트가 "AI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 정말 하나도 못 쓰나요?
그건 계약 문제라 계약서에 뭐라고 적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범위를 나눠 협의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산출물에는 AI 생성물을 넣지 않되, 자료 조사와 맞춤법 검수에는 쓰겠다"처럼요. 막연한 금지 조항을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범위를 글로 좁혀두는 쪽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Q. 이미지 생성 도구도 같은가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읽은 건 대화형 도구의 약관입니다. 다만 이미지 쪽은 주의할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무료 요금제에서는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⑦번의 commercial 검색이 특히 이 경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납품용이라면 결제 등급별로 조건이 다른지부터 보세요.
✨ 한 줄로
약관은 "우리는 안 가져간다"고 말할 뿐, "당신 것이 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보다 먼저 걸리는 건 표기 조항입니다. 법 해석을 붙들고 있기보다, 발주서에서 세 단어를 찾고 클라이언트에게 한 문장 먼저 보내세요.
🗺️ 이어서 보면 좋은 글
AI 도입에 드는 돈과 조건을 순서대로 보시려면 AI 도입 비용 전체 지도를 참고하세요.
- AI 도구 계약, 서명 전에 볼 6개 조항 — 약관 원문을 조항 번호까지
- AI로 빨라졌는데 수입이 줄었다면 — 프리랜서 견적 다시 짜기
- AI에 개인정보 넣기 전 확인할 6곳 — 클라이언트 자료를 넣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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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확인 시점 — 2026년 8월 12일 확인.
✅ 직접 읽은 문서: Anthropic 소비자 이용약관(4항), Anthropic 이용 정책(Usage Policy), Google 생성형 AI 추가 이용약관.
⚠️ 읽었으나 해당 내용이 없던 문서: Google 생성형 AI 추가 이용약관 — 결과물 소유권 조항 없음.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으며,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열지 못한 문서: 미국 저작권청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2023-03-16, PDF 판독 불가) 및 그 관보 웹 판본(자동 접근 차단), OpenAI 약관(HTTP 403), 한국 저작권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스크립트 렌더링). 이 문서들의 내용은 본문에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영문 인용은 원문 표기 그대로이며 한국어 설명은 필자의 해석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작권 귀속·계약 해석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으며,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약관과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뀌므로 실제 작업 전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휴나 협찬 관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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